[머니+] '11·3부동산대책' 수도권 수혜 예상 분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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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거래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투자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공급이 남아있는 하남 감일·감북지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삼송지구 등은 전매규제에 따른 유동성제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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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는 이번 정부의 규제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16곳을 제시했다. 이 중 용인시 동천동의 ‘동천자이2차(A2)’는 당장 이달부터 거래가 가능하며, 성남시 태평동의 ‘가천대역두산위브’, 하남시 풍산동의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 화성시 능동의 ‘신동탄파크자이2차’는 다음달부터 전매 제한이 해제된다. 또 안양시 호계동의 ‘평촌더샵아이파크’는 내년 2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며, 안산시 사동의 ‘그랑시티자이1차’, 화성시 동탄면의 ‘동탄파크자이(A8)’도 내년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정부의 규제로 전체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생각만큼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경기지역의 경우 이번 지정된 곳들 이외에 역시 수도권 광역철도를 통해 서울 강남·도심 등으로 접근하기 좋은 곳들이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신설노선이 예정된 곳들을 위주로 거래가 일어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앞으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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