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허점.. 이상과열 급한 불 껐지만 "약발 일시적" 지적 나와

세종=서윤경 기자 2016. 11. 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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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배 이상인 곳,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이하 소규모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분양권 전매가 성행해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조정지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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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탄력운용 '문제'.. 시장급랭땐 자동해제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일부 지역의 이상 투기과열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한시적 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세무 당국이 단속과 행정지도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규제 대상인 조정 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기로 했다. 분기나 반기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열 현상이 사라졌을 경우 해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1·3대책으로 지정된 조정지구의 규제는 3∼6개월 뒤엔 해제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11월부터 부동산시장이 겨울 비수기에 접어드는 데다 11·3대책으로 분양 열기가 급격히 냉각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정지역에서 빠질 수 있다. 조정지역 지정 조건은 투기과열지역을 선정하는 13개 조건 중 3가지 조건만 해당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배 이상인 곳,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이하 소규모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분양권 전매가 성행해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조정지역이 된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도 맹점이다. 규제가 풀리면 다시 전매가 가능해지는 데다 지정 이전의 분양권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도 이상 과열을 이끌었던 서울 강남3구 등의 기존 조합원 입주권은 여전히 매매가 가능해 일반 분양권에 몰렸던 투자 수요가 조합원 입주권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 또 거래가 제한되는 분양권도 몇 달 뒤 해제되면 거래가 가능하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기존 집에 대한 감정평가가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또 이로 인해 분양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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