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 분양시장은 '북적'

정희완 기자 2016. 11. 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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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 대상 지역의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대거 몰렸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세종, 부산 등을 청약조정지역(조정지역)으로 묶어 이들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청약 1순위 자격 및 재당첨을 제한했다. 이는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부터 적용돼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이 대거 청약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11·3 부동산 대책]강남 4구·과천, 분양권 전매 금지)

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롯데건설이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분양한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는 1순위 청약 157가구 모집에 2만4486명이 몰렸다. 156.0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이는 서울 강북권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분양 관계자는 “11·3 부동산 대책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적극 청약에 나선 것 같다”고 했다. 우미건설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공급하는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도 1순위 청약 결과 834가구 모집에 총 6만5943명이 몰려 평균 79.1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 용산구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는 11·3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 지역이지만, 이들 아파트는 3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지역인 세종과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세종에 분양한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세종’은 445가구 모집에 11만706개 통장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48.8 대 1이다. 일성건설이 부산 해운대구에 분양한 ‘해운대 센텀 트루엘1단지’도 235가구 모집에 4만5649명이 접수해 194.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운대 센텀 트루엘2단지도 151가구 모집에 3만3826명이 청약에 뛰어들어 224.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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