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과천 입주때까지 분양권 못판다

윤진섭 기자 2016. 11.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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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 강남을 정조준한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남 4구에서 새로 분양 받는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못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윤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서울 어디서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면 6개월 뒤면 되팔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1회 정도만 납부하고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 수 있어,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서울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오늘부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되팔 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동탄 2지구 내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못 팝니다.

다만 민간택지에 지어질 아파트라면 제한이 1년 6개월로 공공택지보다 1년 정도 짧습니다.

한번 당첨됐던 사람이 다른 지역에 다시 청약할 수 있는 제한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동안에는 당첨이 됐더라도 청약 통장을 다시 만들어 1년 이상 저축을 하면 다시 1순위 자격이 생겼지만, 법 개정이 끝나는 11월 중순부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5년간 청약할 수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와 세종도 3년간 금지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5년 내에 당첨이 됐던 사람이 같은 가구에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또,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은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공통적으로 청약 가점제 40%가 유지되고, 계약금도 5%에서 10%로 높아집니다.

2순위 청약 때도 현재는 청약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론 청약통장을 반드시 써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SBSCNBC 윤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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