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부동산대책 실기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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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히 움직인 것일뿐 대책마련이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매제한 대상에 부산이 빠진 것과 관련해 강 장관은 "현행 주택법 체계상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산의 청약과열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1순위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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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히 움직인 것일뿐 대책마련이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가진 언론사 부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경기상황이 민감한 데다 가계부채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가계부채 관리방향'에서 전매제한 등을 제외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키웠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연초 주택시장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있었고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됐다"며 "향후 경제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을 예단해 부동산대책을 섣불리 내놓았다간 되레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대책을 내놨는데도) 과열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고, 위축되면 지정한 조치들을 점진적·국지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며 "지역적 범위를 늘리고 줄이는 것까지 (포함해)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대상에 부산이 빠진 것과 관련해 강 장관은 "현행 주택법 체계상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산의 청약과열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1순위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면 주택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기존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데 대해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가수요를 거르기 위한 조치"라며 "초기 자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전체의 10분의1 수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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