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 대상지역 지정기준은] "집값·청약 경쟁률·주택보급률 고려 .. 과도한 시장위축 우려 지역은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한 37개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가격·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 정량적 요건과 실제 현장의 분위기 등 정성적 요건을 고루 반영해 지정됐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지난 1년간 청약시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강남 지역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규제의 취지가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강남이 아닌 서울 다른 지역을 제외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한 37개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가격·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 정량적 요건과 실제 현장의 분위기 등 정성적 요건을 고루 반영해 지정됐다. 규제 대상 지역을 보면 청약시장의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1차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중 정량 요건 일부를 활용해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나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가려냈다.
우선 정량적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다. 정부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지역을 1차적으로 추려냈으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정성적 평가를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분양예정 물량, 기존 주택의 상황, 해당 주택시장의 온도와 체력 등을 감안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했을 때 해당 시장에 과도한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 규제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지난 1년간 청약시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강남 지역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규제의 취지가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강남이 아닌 서울 다른 지역을 제외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3 부동산 대책 - 대상지역·세부내용은] "강남 4구 외 서울·성남 민간택지, 전매제한 6개월 → 1년 6개월로"
- [11·3 부동산 대책 - 언제부터 적용되나] 전매제한 강화는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 [11·3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은] "잠실 주공5·은마 등 호가 2,000만원 가량 뚝"
- [11·3 부동산 대책- 첫 적용 단지 청약성적은] "동탄2 '중흥S-클래스 에코밸리'..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서 첫 분양
- [11·3 부동산 대책- 전문가 진단] "예상 밖 고강도 .. 투기수요 걸러지겠지만 풍선효과 우려도"
- 9년 터널 끝…합계출산율 반등 보인다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방어권 범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 '大魚보다 소형주'…공모주 한파에 몸사리는 기관들 [시그널]
- 검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
- '게시판 논란' 점입가경…韓 '날 끌어내리려 해' 친한-친윤 정면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