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보다 '과열 억제'에 방점 찍은 부동산 대책

2016. 11. 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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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세종·부산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 투기적 가수요를 추방하기 위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역·유형별로 주택시장의 과열 수준을 파악해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을 37개 기초지자체로 선별해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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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토교통부, 투기과열 대응한 ‘주택시장 관리방안’ 내놔
서울 강남4구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세종·부산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 투기적 가수요를 추방하기 위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발 집값 상승 확산을 막을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보했다. 시장에선 이번 조처로 극심했던 아파트 청약 과열이 한결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뛰어오른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관련기사 9면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집단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축소를 뼈대로 했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온 뒤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되레 커지자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 대책이다.

방안을 보면, 이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된다. 그밖의 서울 21개 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새도시), 세종시 등도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청약 조정 대상인 모든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역·유형별로 주택시장의 과열 수준을 파악해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을 37개 기초지자체로 선별해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게 특징이다. 정부로선 내년 이후 주택경기의 조정 내지 하강 가능성까지 고려해볼 때 분양권 전매제한뿐만 아니라 청약·금융·기존주택 거래 등이 한꺼번에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라는 ‘큰 칼’을 꺼내드는데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이번 대책은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여전히 비싼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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