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정비사업 '투명화'..경쟁입찰·용역비 공개

이승주 2016. 11. 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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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비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정비사업 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감시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때문에 조합장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별로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게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 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행위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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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신고포상금제' 신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가 정비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간 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감시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때문에 조합장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합 임원의 뇌물과 횡령, 배임사건은 총 305건이다.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은 총 2193건이다.

이에 국토부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경쟁입찰과 용역비 공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시공사와 전문관리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된다. 또한 정보공개 범위도 공사비와 이자 등에 한정된다.

앞으로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거쳐 선정하도록 변경된다.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별로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게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 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행위 근절에 나선다. 국토부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신설한다.

무리한 사업추진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조합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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