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디딤돌 대출 등 서민금융지원 강화

김민기 2016. 11. 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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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금리 2.1∼2.9%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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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또 LH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중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간 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마저 축소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한도를 소진하면서 신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연간목표 10조원을 지난달 말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보금자리론 대신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을 통해 자금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금리 2.1∼2.9%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은 0.2∼0.5%포인트 우대해준다.

이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희망자들이 연말까지 적격대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조원을 추가 배정했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가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공사가 대출자산을 사오는 방식이다.

적격대출은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한도소진으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지만 필요시 추가로 한도를 확대해 실수요자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적격대출은 담보주택 가격 9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또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수분양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공공분양단지에 대해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키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적극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도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분양계약자들의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0월 이후 분양해 중도금 납부가 내년 중반 이후인 단지인 하남감일B7, 시흥은계B2, 호매실B2는 분양 공고 시부터 중도금 비율과 납부시기를 최소화해 분양할 계획이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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