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강남권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권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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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서울 4개구와 과천 지역의 경우 입주 전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전매제한기간은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됩니다. 특히 위 조정대상지역 중 선정기준이 2개 이상 충족하고 과열정도가 높은 강남 4개구와 과천은 입주 전까지 사실상 분양권을 팔 수 없습니다. 서울 중 강남 4개구를 제외하고 성남시의 경우는 기존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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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동호 기자]
앞으로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서울 4개구와 과천 지역의 경우 입주 전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3일 관계기관간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최근 분양권 불법 전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등 분양권 시장이 이상과열을 보인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대상지역이 기초지자체 25개구가 해당됩니다.
택지유형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입니다.
경기도는 과천시와 성남시만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해당되고 이외에 하남시와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의 경우 민간택지만입니다.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주액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이하이거나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입니다.
전매제한기간은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됩니다.
특히 위 조정대상지역 중 선정기준이 2개 이상 충족하고 과열정도가 높은 강남 4개구와 과천은 입주 전까지 사실상 분양권을 팔 수 없습니다.
서울 중 강남 4개구를 제외하고 성남시의 경우는 기존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11월 3일(목)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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