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부동산 '핀셋 대책' 윤곽

세종=유성열 기자 2016. 10. 23. 18: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 가능성.. 늦어도 내달초까진 대책 발표
경기도 하남 덕풍역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23일 예비 청약자들이 모여들어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와 청약 열기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의 집값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번 주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파악한 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내부 조율과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는 대책 발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성수기를 맞이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부동산 업계에서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막판까지 규제의 수위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대책을 통해 실수요는 물론이고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역까지 위축될 우려가 나오면서다. 거론되고 있는 대책 중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 기준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로 늘리고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을 두는 방안이다. 부산·대구 등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의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6개월에서 서울처럼 1년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선별적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꾸준히 언급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당첨자는 5년 내 1순위 청약이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얽혀 있는 법과 규제만 해도 10여개에 달해 전방위 규제로 확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관리지역’ ‘투기우려지역’ 등 새 규제를 만들어 집값이 급등한 곳을 선별적으로 관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규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맞물려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과열된 주택경기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난달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는 한 달 사이 0.06∼0.32% 포인트 올랐다. 특히 우리은행은 2.85%에서 3.17%로 올라 3%대에 진입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