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규제 강화..저축은행서 돈 빌려 서울서 집 사려면 최소 1.5억 있어야
금융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저축은행, LTV '최대 70%'…10%p↓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치가 10%포인트 줄어든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인 5억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리기 위해서는 최소 1억5000원은 갖고 있어야 나머지 돈을 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집 값의 '최소 50%에서 최대 80%'에 해당하는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정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70%'로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는 또 비주택부동산대출 담보 인정 한도를 최저 50%에서 40%로 하향조절했고,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는 기본비율 최저 한도도 50%에서 40%로 낮췄다.
기본비율의 경우 해당지역의 과거 1년 경락건수(10건)에 미달할 경우 산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위 행정구역의 평균 경락가율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신용등급과 담보물 특성 등에 따른 가산비율도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였다. 단 분할상환이 인정되는 경우 10%포인트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가산비율 산정시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요인과 분할상환요인, 담보물개별특성요인 의 세부요건도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상호금융업권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논의한 결과"라며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이번달 말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u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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