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부터 시세차익까지..어떤 곳이 유리할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 와이드 이슈& -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시대까지 맞이하면 우리나라 경제구조도 장기간·저성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아파트 투자도 시세차익보다 임대수익 위주로 가는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임대수익 위주 투자 잘하는 방법을 짚어보자.
◇ 주택임대사업 세제 혜택 절차는?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반드시 마쳐야 하는 신고는 거주지와 물건비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한다. 사업 기간 중에 보증금, 계약기간 등 임대조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유 10일 전에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나 문구점에서 취급하는 계약서 양식이 아닌 시·군·구에 비치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후 한 달 이내에 세금감면 신청을 하고, 세무서 신고까지 마쳤으면 면세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인데요, 전국에 있는 1호 이상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면적은 149㎡ 이하, 공시가격은 서울 포함한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최소 4년 이상을 의무로 한다. 임대사업을 하기 전 주택 유형별로 감면 조례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 후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
◇ 준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한 임대사업도 가능한가?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받는 대신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주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부동산대책에서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 최대 5가구까지만 기금 대출을 허용하던 규정을 최대 10가구로 확대했다. 또 85㎡ 이하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는 면적 제한을 폐지,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