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텐트 유리섬유 유해성 허위소문 낸 경쟁사 직원들 불구속 기소

조규봉 2016. 10.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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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유명 난방텐트 제품 음해 논란으로 반품을 유도하게 만든 이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경쟁사 제품을 비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해당 업체는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따수미 난방텐트가 유해하다는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A 난방텐트업체 대표 및 임직원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및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관계자 5명은 자사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블로그, 맘스홀릭(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네이버 카페), 나무위키(서브컬처 위키사이트) 등 웹사이트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듯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며, 특정 브랜드의 난방텐트가 유해하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반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당 브랜드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화플라스틱 텐트폴대 속 보조재료 유리섬유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과, 따수미 난방텐트가 모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해하다고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소송을 담당한 김경환 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소비자와 관련업체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으로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회적 파장 컸던 만큼, 인터넷상에 퍼지는 소문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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