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파주·대전·광주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올해 입주자 모집물량 1만 가구 중 상반기 9곳 3539가구 모집에 이어 3차로 의정부, 파주, 대전, 광주 4곳 153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30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접수는 온라인·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며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2일이며 입주는 내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지하철역 또는 주요도심지,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입주자는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또한 입주민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융자가 가능해 임대료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의정부호원은 회룡역, 범골역, 의정부역 등과 인접해 서울방향 접근성이 좋고 의정부시청, 종합병원 등 주요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아울러 복합거뮤니티센터가 같이 지어져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백석천 산책로가 있어 자연친화적인 단지로 조성된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16㎡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 6만 원(보증금 2200만 원)부터 13만 원(보증금 300만 원)이다. 전용면적 36㎡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8만 원(보증금 6800만 원)부터 33만 원(보증금 800만 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파주출판은 인근에 출판·신촌·문발산업단지 등이 있어 산업단지근로자의 수요가 많고 자유로, 파주로를 통한 접근도 용이하다.
지구 북측에는 서울 근교 관광지로 유명한 ‘헤이리마을’이 있고 대형아울렛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정주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주민편의시설로 작은도서관, 북카페, 그룹운동실, 취미활동실 등이 같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9월에 개선된 입주기준에 따라 해당지구와 연접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의 산업단지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6㎡에 입주하는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월 7만 원(보증금 3500만 원)부터 19만 원(보증금 500만 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대전도안은 인근에 건양대학교병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등이 위치해 청년층의 수요가 풍부하다. 주민편의시설로 복합커뮤니티공간, 어린이놀이터, 무인택배함 등이 설치된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6㎡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 6만 원(보증금 3000만 원)부터 16만 원(보증금 500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광주효천2는 광주순환도로, 지방도를 통한 접근성이 좋고 광주대학교에 바로 연접해 있다. 인근에 송원대학교, 풍암유통단지, 송암산업단지가 있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의 수요가 충분하다.
또한 전용 36㎡, 44㎡ 투룸형 타입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무인택배함 등이 설치된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16㎡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 6만 원(보증금 1700만 원)부터 11만 원(보증금 300만 원), 전용면적 44㎡(계약면적 97㎡)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9만 원(보증금 6800만 원)부터 34만 원(보증금 900만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각각 10% 입주물량을 배정받은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입주희망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마이홈포털 또는 행복주택 블로그에 사업지구별 홍보콘텐츠를 게재할 예정이다. 블로그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청약접수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301곳에 14만 가구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이번 입주자 모집 이외 12월에 전국 10곳에서 50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에는 2만 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우자만 가입한 경우에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행복주택 입주 신청전에 의무적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완화해 신청 시점에 청약저축이 없더라도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주자들의 향후 주거상향을 위해 청약저축 가입은 필요하므로 입주 전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 고령자의 경우는 장기간의 거주기간 20년을 고려해 청약저축 가입 의무를 제외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044-20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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