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갈등 없앤다"..서울내 정비구역 지정할 때 거주민의사 따진다

최대열 2016. 9.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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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이튿날 시청광장에 모여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박 시장은 당시 "더 이상 용산참사는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서울 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거주민의 의향 등 사회적 약자의 거주권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사업자와 거주민간 사전협의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각 구청장이 직접 협의체를 꾸리도록 했다.

2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제철거 등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자 마련됐다. 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해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의 각 사업단계별로 나눠 대책이 적용된다.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선 지정요건을 사람이나 인권 중심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정량적 평가로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거주민 의향을 포함해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여부 등 각 대상지의 특성을 종합적, 정성적으로 따져 신중히 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사전협의체는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관리처분계획은 해당 사업을 끝낸 후 신축 건물분양계획 등을 담은 내용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사업당사자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전협의체는 조합과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꾸려져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갖게 된다. 사전협의 시기를 앞당겨 조합과 세입자가 충분히 협의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아울러 그간 사전협의체가 법령이 아닌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온 만큼 연내 조례를 개정해 법제화하는 한편 세부 운영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협의체 구성주체는 기존 조합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민간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사전협의체에서 조율이 안 되면 각 자치구별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은 분쟁조정위 직권상정 권한을 갖게 돼 적극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집행단계에서도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이주단계 사업장은 총 45곳으로 직접 살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 관련절차를 알려주면서 사전조정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불가피한 인도집행이 있을 경우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키는 방안도 새로 마련됐다.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라 강제력 행사는 집행관과 집행관이 직접 고용한 집행보조자만 할 수 있다.

이밖에 시는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제도를 보완하고 사전협의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ㆍ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인도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ㆍ경찰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람은 결코 철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수단이 돼야 한다"며 "용산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법과 행정권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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