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낡은 직장여성아파트,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된다
[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고용부·국토부·근로복지공단·LH 협업, 노후 임대아파트 재활용
정부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9일 체결했다.
현재 서울·인천·부천·춘천·대구·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 820세대의 직장여성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할 경우 약 161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과 LH는 우선 직장여성아파트 현 입주세대인 820세대를 직장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에게 배정키로 했다.
직장여성아파트는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1988~1990년까지 건립해,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해 왔지만 최근 건물이 노후화 돼 관리의 어려움과 일부 공실 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되면 젊은 계층을 위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공시설이 함께 건설될 예정”이라며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돼 주거여건은 물론 주변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추진하되, 추진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의 임대기간 보장과 주거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하동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노후 된 임대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도심부에 행복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도심 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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