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보증 2건 제한..담보대출비율(LTV) 10%P 강화

2016. 9. 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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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보증 2건 제한…담보대출비율(LTV) 10%P 강화

사진=MBN

다음 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총 2건으로 제한됩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기에도 급증세를 이어온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진정시키기 위해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앞당겨 시행합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다음 달 1일부터 각각 2건씩 총 4건에서 총합 2건으로 줄어듭니다.

제한이 없었던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제한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며 시세차익을 노려 여러 채를 분양받는 무분별한 분양권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 한도 금액은 HUG의 경우 수도권은 건당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며 주택금융공사는 건당 3억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를 토대로 담보대출을 받기도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는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담보인정비율 기준이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되고, 가산항목 및 수준도 축소됩니다.

담보인정 한도가 최대 1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내 무리한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도금대출 때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11월 세칙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보증부 대출이어서 신청자의 소득자료에 따라 대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분양 계약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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