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많은 '행복주택' 어린이집·주차장 확대
신혼부부가 많이 입주하는 행복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 규모를 1.7배 이상 늘리고 주차 공간도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 대상 특성에 따라 주차장과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은 현재 가구당 0.7대로 규정된 주차 공간 기준을 입주자 특성에 따라 차등화했다.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1대 이상, 사회 초년생 가구는 가구당 0.5대(서울 등 도심지 외 지역은 0.7대) 등이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구당 주차 공간 요건은 없다.
현행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 가구당 0.1명(500가구 이상 단지는 가구당 0.02명)을 기준으로 하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규모 기준도 신혼부부는 가구당 0.33명, 주거급여수급자는 0.1명, 그 외에는 0명으로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어린이집이 1.7배 이상 확대되고 대학생 특화단지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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