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 위해 주차장·어린이집 개선

김민기 2016. 9. 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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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20일간 행복주택의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춰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예고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한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대 당 0.7대 기준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늘린다.

사회초년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세대 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현행 수준인 세대 당 0.7대의 주차장을 공급한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차가 없는 경우만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 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세대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했다.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건설 기준도 계층 별로 차별화한다. 현재는 500세대까지는 세대당 0.1명, 500세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영·유아 0.02명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 중이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세대당 0.33명(현행 0.02~0.1명), 주거 급여 수급자는 세대당 0.1명, 그 외는 세대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의 경우 1.7배 이상 확대한다.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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