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를 '소나무 도둑'으로 몬 50대 남성, 무고죄로 징역형

김경희 2016. 9. 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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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씨 [중앙포토]
배우 이영애씨를 절도범으로 몰아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땅에 있던 소나무와 소나무 정자 2개,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등을 이씨가 훔쳐갔다며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오씨와 이씨의 인연이라고는 2012년 10월 오씨가 A사와 부동산 관련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씨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날인을 한 게 전부였다.

사건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는 오씨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빼돌려진 적이 없었다. 정자와 가로등은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이어서 김씨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씨 측이 조경업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씨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 판사는 “오씨가 이씨를 고소할 때 고소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오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씨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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