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뉴스테이' 명칭 못 쓴다..국토부,상표권 등록
[한국경제TV 양승현 기자]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브랜드 '뉴스테이(NEW STAY)'는 정부의 허가 없이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기도 한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 수준이지만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8년)이 있어 '전세난민'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상표출원공고에 등록된 뉴스테이 상표견본.(국토교통부 제공)>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위한 특허청의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이달 1일부터 상표권 출원공고를 진행 중이라는 것.
출원공고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권 등록을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상표권 등록이 이뤄질 예정임을 다수에게 미리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로 2개월간 진행된다.
상표권 등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국토부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등록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
독점사용이 인정되는 범위라 할 수 있는 '뉴스테이 상표권의 지정상품'에는 부동산(아파트)관리·임대·분양업뿐 아니라 상가분양업·부동산감정업·건물정보제공업·주택건축업 등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이 망라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과 성격이 다른 민간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아파트 등이 홍보 효과를 노리고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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