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강구"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는 대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감면 대상도 줄여갈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조세정책운영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방향이 담긴다. 올해 계획에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월 말까지 현행 근로소득세제를 심층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의 비율은 2013년 32%에서 2014년 48%로 급증했다. 2013년 정부가 소득공제 항목을 대거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사실상 증세' 논란이 일자,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공제 제도를 추가, 확대한 영향이다.
법인세에 대해선 "국제적 조세 경쟁력을 감안해 과세체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수 비중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8%보다 높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대신 현재 과표구간별로 3단계(10%, 20%, 22%)인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세율(10%)이 OECD 평균(19.2%)의 절반 수준이란 분석을 내놨다. 직접 세율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가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줄여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미가공식료품, 교육·금융보험·의료보건 용역, 도서·신문 등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을 단기에 양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하는 중과 제도와 각종 감면제도도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조민근 기자 jming2joongang.co.kr
▶ 노무현 때 좌초한 '한국형 핵잠수함'···다시 가능할까?
▶ 강남, 청년고독사 1위 왜? 역삼동 원룸촌 가보니
▶ 이인원 12년 보필 비서 "더 말 걸어드리지 못해 죄송"
▶ 北 김정은, 엘리트 2명에 비행기 잡는 고사총 쏴
▶ '힐러리처럼 못살아'···수양딸, 남편 '섹스팅'에 결국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