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된다
이연진 2016. 8. 18. 19:15
[쿠키뉴스= 이연진 기자] 오는 22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우대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일반형)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도 현재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단,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만 가능해 실수요자는 많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254가구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았다.
lyj@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예방 교육 듣던 내 딸이 도박 중독자가 됐다” [교실 파고든 도박②]
- 시민단체 “국내 게임 4사‧구글 담합”…구글‧게임사 “사실 아냐”
- '집회 교통비' 지급한 친명조직…與 “불법정치자금, 조사해야”
-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 간호법 시행까지 7개월…“말로만 보고하고 준비 안 돼”
-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경신 랠리에…가상화폐 관련株 강세
- 안방서 졸전…한국 남자농구, 인도네시아전 86-78 진땀승 [쿠키 현장]
- 공정위, 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재심사’…내년에 결론날 듯
-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해외기업, 국내법 적용 받아야”
- 뉴진스 하니 직장 괴롭힘 사태에…예술인 보호법 첫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