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한 땅 주인 공동개발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웃한 땅 주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뉴타운 해제지를 비롯해 토지 개발이 더딘 낙후지역 정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 절차, 법적근거 등 마련에 들어갔다.
건축협정은 인접한 2개 이상 필지를 각각의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물을 신축ㆍ수선ㆍ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지난 2014년 건축협정제도 도입으로 건축협정지원센터 등을 지정해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내실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건폐율은 하나의 대지처럼 적용받게 된다. 조경ㆍ계단ㆍ부설주차장ㆍ우편함ㆍ하수처리시설 등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도 한곳에 통합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협정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ㆍ관리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서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낡은 건축물이 밀집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됐다가 취소된 뉴타운해제지 등에서는 이런 방식의 개발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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