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황의영 2016. 8. 17. 16: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세입자)도 연 2.5%의 저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일부에만 월세대출을 해줬다. 앞으로는 연소득(결혼 시 부부 합산)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과 자녀장려금(부양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장려금) 수급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금리 수준은 차등 적용된다. 기존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 1.5%,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연 2.5%가 적용된다.

또 모든 월세대출 대상자의 대출기간이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되고, 우리은행 한 곳이던 대출 취급은행에 국민·신한·농협·하나·기업은행이 추가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시장 환경이 바뀌는 추세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가구당 월 30만원까지 2년 간 총 72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언제라도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원칙상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되나 세입자가 받는 것도 가능하다. 대출 건별로 보증서가 발급되며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야 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일어나, 완주해야지" 뒤엉켜 넘어졌지만…'울컥 리우'

고환 달린 육상 女선수…위는 여자 아래는 남자?

'4관왕' 19세女 알고보니, 母는 마약쟁이 父는…

돌 넣은 백팩 맨 채···거창 부부 변사체 미스터리

단골손님 알몸을 적나라하게··· 목욕탕 사진전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