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세입자)도 연 2.5%의 저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일부에만 월세대출을 해줬다. 앞으로는 연소득(결혼 시 부부 합산)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과 자녀장려금(부양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장려금) 수급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금리 수준은 차등 적용된다. 기존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 1.5%,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연 2.5%가 적용된다.
또 모든 월세대출 대상자의 대출기간이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되고, 우리은행 한 곳이던 대출 취급은행에 국민·신한·농협·하나·기업은행이 추가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시장 환경이 바뀌는 추세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가구당 월 30만원까지 2년 간 총 72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언제라도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원칙상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되나 세입자가 받는 것도 가능하다. 대출 건별로 보증서가 발급되며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야 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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