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이소희 기자 2016. 8.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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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주택도시기금 22일부터 신청 가능, 6개 은행에서 취급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하며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 이하면 된다.

기금 월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국토교통부

대출금액은 월세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보증금 대출을 원할 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난다.

대출상품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은행 등 6곳으로 확대된다.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이나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하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일 경우,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해 학자금 대출 중이면 신청이 불가하다.

월세금 이자를 연체한 경우나 목적물에서 퇴거한 경우 (단, 다른 목적물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는 대출금이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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