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연소득 5천만원 까지 지원 확대
이영수 2016. 8. 17. 12:00
국토교통부가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일반형).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전세→월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예방 교육 듣던 내 딸이 도박 중독자가 됐다” [교실 파고든 도박②]
- 시민단체 “국내 게임 4사‧구글 담합”…구글‧게임사 “사실 아냐”
- '집회 교통비' 지급한 친명조직…與 “불법정치자금, 조사해야”
-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 간호법 시행까지 7개월…“말로만 보고하고 준비 안 돼”
-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경신 랠리에…가상화폐 관련株 강세
- 안방서 졸전…한국 남자농구, 인도네시아전 86-78 진땀승 [쿠키 현장]
- 공정위, 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재심사’…내년에 결론날 듯
-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해외기업, 국내법 적용 받아야”
- 뉴진스 하니 직장 괴롭힘 사태에…예술인 보호법 첫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