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담배냄새제거제·섬유탈취제 각 1개 제품 회수조치

성시윤 2016. 8. 1. 11: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도깨비 '에티켓', 케이피코리아 '컨센서스'유해물질 MIT 등 함량제한 기준안 초과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섬유탈취제 각각 1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해 환경부로부터 수거 권고를 받았다.

문제의 제품은 ㈜산도깨비가 판매한 담배냄새제거제 '에티켓', 그리고 ㈜케이피코리아가 판매한 섬유탈취제 '컨센서스'다.

환경부는 1일 "호흡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등 58개 제품의 위해성 평가 결과, 이중 유해물질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2개 제품에 대해 지난 19일 수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에티켓에선 MIT(메틸이소티아졸논) 함량이 기준안(0.0037% 이하)의 세 배에 가까운 0.0094%였다. MIT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중 하나이며 보존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컨센서스'에선 용매제인 에틸렌글리콜 함량이 0.3072%로 역시 기준안(0.2489% 이하)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탈취제 등 15종의 관리업무를 이관 받은 직후 관련 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나서 해당물질의 함량제한 기준안을 도출했으며 기준안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이번에 수거를 권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산도깨비는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유통 매장에서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를 진행 중이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진중권도 진저리 쳤다··· SNS 막말 공격에 절필

우리 공군전투기, UFO와 추격전 벌였다

"우리집 자장면 최고에요"···수배자, TV 출연했다 쇠고랑

대한항공 기내식 하루 8만4936인분···최고 메뉴는

동두천서 20대 주한미군 여성, 숙소서 숨진 채 발견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