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일 못해요" 중국 이모들 출국 러시 .. 워킹맘·식당 발동동

채승기 2016. 6. 2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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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법체류자 4~9월 출국 땐합법적으로 재외동포비자 가능두 달 새 1만2000명 귀향 행렬
자료: 법무부
자료: 법무부

워킹맘 이모(42·여)씨는 다음달부터 두 달간 휴직에 들어간다. 10년째 집에서 함께 살며 가사를 돕고 아이들을 돌봐주던 중국동포 ‘이모(입주 도우미)’ A씨가 중국에 돌아갔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자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6개월간 시행한다고 하자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고 지난달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 제도는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경우 등의 단순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한다.

자진 출국을 하면 입국금지를 면하고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비자(F-4) 등을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준다. A씨 역시 “F-4 비자를 받아 9월께 돌아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이씨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앞에 닥친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교 2·3학년인 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씨는 “A씨는 애들도 잘 따르고 10년간 함께 살아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장 입주 도우미를 찾기도 어려워 A씨가 돌아올 때까지 휴직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씨 같은 워킹맘과 자영업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외국인들이 앞다퉈 자진 출국하면서 중국동포 비율이 높은 가사 도우미나 식당 종업원, 공사장 인부 등이 한꺼번에 일을 그만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동의 치킨집 사장 이모씨는 “중국동포 직원 한 명이 ‘중국에 들어갔다 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며 한 달 전쯤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 일손이 달려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대림동의 족발집 사장 김모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중국동포 직원이 일을 그만두는 일이 많다”며 “갑자기 그만두고 나가면 매출도 타격을 입고 가게가 마비된다”고 말했다.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신모씨는 입주 도우미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파트타임 가사 도우미를 구했다. 최근 가사 도우미·식당 종업원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파트타임 종업원이나 베이비시터를 급하게 구한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법무부는 2004년 3월부터 연중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그동안은 ‘불법체류 기간 1년 미만’인 외국인에게만 한국 재입국을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관광비자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을 한 경우나 위조여권을 사용해 1년 이상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은 불법체류 사실을 숨겨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16만7780명(2011년) 수준이던 불법체류자가 21만4168명(2015년)으로 최근 5년 사이 28% 늘자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재입국 기회를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4·5월 두 달 사이에 지난해 같은 기간(5300여 명)의 두 배가 넘는 1만2000명의 불법체류자가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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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입국 절차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들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서울 대림동의 윤사영 행정사는 “정책이 발표된 3월 이후부터 한 달에 2명 정도였던 방문자가 일주일에 6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한아 행정사 사무소의 이병춘 행정사는 “요즘 새벽에 인천공항에 가면 출국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이 버글버글하다”고 했다.  

채승기·김유빈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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