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금품 건넨 유동수 인천 국회의원 당선자 동생 영장 청구

최모란 2016. 5. 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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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55)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당선자의 동생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상 불법선거자금 교부 혐의로 유 당선자의 동생 A(52)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13총선 당시 유 당선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선거운동원들에게 여러 차례 1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자원봉사자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유 당선자의 캠프에서 실질적인 선거 사무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5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유 당선자의 지역 사무실과 형제의 집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또 유 당선자가 금품 지급 등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유 당선자는 지난 총선 때 인천 계양갑에 출마해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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