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 면허 넘겨받기 전 교육 받도록 인가 조건 변경
이현주 2016. 5. 27. 06:00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오는 7월부터 개인택시 사업 면허를 받은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 면허 양수 전 신규 교육을 받도록 인가 조건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 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처럼 이수 시점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택시를 운행해 각종 적발에 단속돼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그 기간 내 자유롭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 변경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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