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박예슬 기자 2016. 4.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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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 등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가 강화돼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 기준(150만원)이 마련됐다.

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시설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횟수 등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1년 또는 자격취소가 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를 위한 세부사항이 규정돼 임면보고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임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수교육을 내실화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도 확대되며,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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