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받은 경증 환자,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활용 이렇게

2016. 3. 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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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활용 이렇게

한모(52)씨의 정성어린 간병에도 불구하고 지모(83) 할머니의 알츠하이머병은 나날이 심해졌다. 지 할머니는 식사, 세수, 양치질 등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며느리 한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어 낮에는 주로 침대에서 생활했다.

최근 한씨 가족이 지 할머니를 노인요양시설에 모시기로 결정한 이유다. 신청은 며느리 한씨가 대신했다. 관련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았다.

약 1주일 후 건보공단 직원이 한씨 집을 방문해 지 할머니의 일상생활 능력과 이상행동 증상, 인지기능, 간호처치 및 재활 영역에 대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일러줬다.

의사소견서를 받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진단서, 소견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요양등급 판정은 환자가 제출한 의사소견서와 건보공단 직원의 가정방문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를 도입해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별표 참조).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1회 2시간 또는 하루 8∼12시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씩 월 12회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등 인지기능이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방문간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지는 건보공단에서 표준화된 욕구평가 도구로 심사해 결정한다.

요양 등급이 확정되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등급인증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등급에 맞는 시설을 찾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시설에 따라 입소(원) 조건, 서비스 환경, 본인 부담금 등이 조금씩 다르므로 미리 잘 알아봐야 한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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