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변경

조민규 2016. 2.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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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3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5856개소이며,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32개 지표에서 최대 59개 지표로 평가(www.longtermcare.or.kr)한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은 2017년도에 실시하며, 다만 홀수 기관이더라도 짝수 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기관이면 함께 선정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급여종류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으며, 이듬해에 평가결과 하위(E)등급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질 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 평가세부지표는 2014년도 357개 지표에서 2016년도에는 276개 지표로 축소하되 서비스 관련지표를 강화했으며, 평가기간 중 2회에 걸쳐 유선으로 수급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신설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했다.

평가결과는 2017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A등급기관 중 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평가 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를, 상위 10%초과 20%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 0.5)을 가산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정성화 요양심사실장은 “2009년부터 실시한 정기평가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평가 하위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말 현재 재가급여 수급자는 26만5000여명으로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하여 평가현장 참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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