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들 이용 바닥분수 수질검사 의무화

2016. 1. 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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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내년부터 아이들이 이용하는 바닥분수 수질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아이들이 노는 바닥분수의 수질검사를 의무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와 이용이 증가해 2010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환경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심의 물놀이 공간의 제공을 위해 물놀이를 하도록 개방된 수경시설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관리대상범위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개정안은 건강한 수생태계 관리를 위해 수질이 나쁘거나 수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환경부는 1987년부터 약 30년간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추진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의 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설치되는 측정기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는 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 등 요건을 명시했으며 거짓 등록, 결격사유, 변경등록 미이행, 미등록자 관리대행 등의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 제재를 받도록 했다.

등록된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와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우수한 업체를 양성하는 한편 우수한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쉬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폐수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개정했다. 그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했으나 이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개선하고 부적정 시설의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했다.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환경부장관의 조류피해 예방범위를 현행 호소에서 하천?호소로 확대해 하천 본류의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발생 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우시 토사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을 받아드려 당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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