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뛰노는 바닥분수 '수질검사' 의무화

조슬기나 2016. 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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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들이 뛰어 노는 바닥분수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건강한 수생태계 관리를 위해 수질이 나쁘거나 수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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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아이들이 뛰어 노는 바닥분수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신고 의무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 몇년간 바닥분수, 인공폭포 설치가 증가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자체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은 2014년을 기준으로 총 868개소로 2011년(606개) 이후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이 가운데 93%인 804개가 가동 중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41개(5.1%), 수질상태 미확인 시설은 141개(17.5%)로 파악됐다.

관리대상범위는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또 개정안은 건강한 수생태계 관리를 위해 수질이 나쁘거나 수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사업장에 설치되는 측정기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해, 거짓등록 또는 결격사유 시에는 취소나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도록 했다. 등록된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와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쉬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폐수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미흡했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의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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