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예술 공연 '무대' 마련해 준다.. 복지부,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생산시설' 지정

권기석 기자 2016. 1.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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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악단 '한빛예술단'의 공연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으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자는 13일 "한빛예술단을 운영하는 효정근로사업장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만든 물품과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무형의 공연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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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 서비스를 생산품 첫 인정.. 다른 서비스 분야로 확대 기대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의 공연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야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한빛예술단이 지난해 10월 서울 어린이대공원 숲속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 한빛예술단 제공

1급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악단 ‘한빛예술단’의 공연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으로 인정받았다. 유형의 물품이 아닌 무형의 공연이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연간 구매액의 1% 이상 사야 한다.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 서비스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자는 13일 “한빛예술단을 운영하는 효정근로사업장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만든 물품과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08년 시행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950여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복사용지나 화장지, 세제, 비누 등이 우선구매 제품의 주를 이뤘다. 일부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이 근로자로 있는 인쇄소에 출판물을 맡기기도 했다. 청소나 주차관리 등 용역 서비스도 이용됐다. 하지만 물품이 제한적이고 구매에 소극적인 기관이 많아 사업은 원활하지 않았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평균 구매비율이 총 구매액의 0.91%였다. 의무 구매비율인 1%를 넘지 못한 것이다.

무형의 공연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다른 무형의 서비스도 우선구매 대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빛예술단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존재를 찾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악단이다. 2003년 활동을 시작했으며 정단원 37명과 부단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단원 가운데 무대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2명을 제외한 35명은 전부 양쪽 눈을 실명한 1급 시각장애인이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8회 국제장애인페스티벌에 초청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초청받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김양수 한빛예술단장은 “정단원에게 월평균 150만원을 지급해 1년 운영비로 약 10억원이 들어간다”면서 “최근 지속적 존립에 어려움을 느껴 활로개척 차원에서 우선구매 물품 인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 6개월간 검토한 뒤 공연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8일 한빛예술단에 지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김 단장은 “시각장애인 단원에게 삶의 희망이 생겼다”며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연 상품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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