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세법, 부동산 절세 꿀팁은?
장운길 대표 세무사 / 세무법인 길
종합소득세 차원에서 주요 개정사항은
먼저, 그동안 일반적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5년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20%를 감면해 주고 있었으나,
2016년 부터는 4년 이상 임대시에 3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준공공임대사업자나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8년 이상 임대시에 50% 감면에서, 75%감면으로
대폭 감면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까지만 적용되고 2017년부터 바뀌는
소득세법 내용인데요,
2014년부터 개정 시행된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2017.1.1일 이후 소득분 부터는 14% 분리과세 하되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400만원을 인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개정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차원에서 주요한 개정 내용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방법을 변경하였는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말하며,
그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보유기간이 길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이상 보유시에 최고 30%를 적용하고,
대신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한
16%~48%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법의 통과로 세율은 10%p 올라가고
장기보유공제가 30%까지 적용되지만 기산일이 2016년부터
이므로 장기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혜택은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절세차원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자금에 여력이 있다면 양도 보다는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부문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동거주택상속공제율의 상향조정입니다.
2016년부터 자녀가 한집에서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다가
주택을 상속 받으면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가 거의 면제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1세대1주택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택가액의 4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던 것이
80%로 공제율이 두배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공시가격 8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40%인 3억2천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4억8천만원을 적용받아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80%인 6억4천만원이지만
한도액 5억원을 공제하면 3억원 만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부문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즉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지금까지 3천만원만 공제했는데,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즉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의
공제액과 같은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간에는 500만원
공제액에서 1000만원 공제액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장운길 대표 세무사 / 세무법인 길
前 반포?남대문?강동?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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