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없앤다..'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임소현 기자 2015. 12. 10. 13: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 임소현 기자]
금융감독원 보험가입 관련 시스템 개선 개요. ⓒ금융감독원

내년 상반기부터 나이롱환자 등 보험사기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유지 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조회하도록 하고 보험사 스스로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보험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전예방을 위해 입원보험금 등에 대한 자체 가입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 가입 시 타사 보험가입 내용 조회 및 인수 심사를 통해 가입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타사의 보험가입내용 조회 시 일부 보험계약이 누락돼 누적 가입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조회됨에 따라, 가입한도 기준을 초과한 고액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며 "그간 계약 인수율을 높이기 위한 느슨한 인수심사로 인해 고액의 입원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 가입이 가능해 보험사기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감원 상시조사결과 적발된 나이롱환자 88.7%는 실손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대부분(80~100%)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으면서 나머지 입원보험금을 모두 수익으로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를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에서 '보험사 전체'로 확대하고,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 중인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생보협회의 손보사 계약정보 제공방식을 현행 웹조회 방식에서 전문 전송 방식으로 개선하고, 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유인 차단을 위해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 등 공제기관 간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인수심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 가입금액도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의 인수심사 기준도 강화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일반질병 및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가입한도 편차를 최소화하며, 보험사 스스로 보험사기 유인 차단을 위해 '특정질병' 입원금액 산정 시 '일반질병' 입원 가입금액을 합산 반영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차등적인 인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보험계약자 그룹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도초과 기준을 마련하고, 부서장 또는 임원 등의 특별승인을 얻어 한도초과 특별인수를 허용토록 하고 투약·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만성질환은 보험사 자율적으로 성인병 특약 등 '특정질병' 입원특약의 입원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의 적정 이행여부를 내년도 보험사 별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 시 중점 점검하고 내년 하반기 중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 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