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과목 늘고·시기 앞당겨져
내년 1월25일~2월3일 동시 접수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150명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2월3일까지 1차 및 2차 시험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부터는 시험일정이 당겨지고 과목이 늘어난다. 기존 7월(1차), 9월(2차)에 실시하던 시험일정이 2016년부터는 3월(1차), 7월(2차)에 각각 실시된다. 1차 시험 시행지역에는 대구 자격시험센터가 포함된다.
또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1차 시험과목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이 추가된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과목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차 시험은 내년 3월12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5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결과는 4월27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7월2일 서울과 부산에서만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0월5일 발표된다.
이번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0명으로 결정됐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객관식(5지택일형)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영어는 별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감정평가사 시험은 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시험일정 및 출제영역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큐넷, www.q-net.or.kr)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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