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광택 서라벌 CC회장 세무조사 청탁 혐의' 60대 여성 기소

이유정 2015. 11. 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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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경찰의 내사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여성이 국세청 직원에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대전 서구 월평동 중고차 매매단지 분쟁과 관련해 국세청 4급 공무원 이모(54)씨에게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로 김모(60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분쟁 상대방인 '김광택 서라벌 CC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사건이 해결되면 12억원을 준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이씨는 김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변호사법 위반)가 추가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5월 부친 소유였던 대전 중고차 매매단지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160억원을 내게 되자, 김 회장에게 해당 부지를 220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잔금 납부를 남겨 놓고 김씨가 “220억원은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서’였고 실제로 420억원에 팔기로 구두 계약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김씨는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사건을 알게 된 공무원 이씨는 지인 2명과 공모해 “세무조사로 김 회장을 압박해 스스로 부지를 반납하도록 하자”는 계획을 김씨 측에 전달하고, 일이 성사될 경우 12억원을 받는다는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회장에 대한 탈세 제보서를 작성해주고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김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뒤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지인 2명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씨는 김 회장에 대한 사기 고소 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김진태 총장이 대구지검장 시절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한 시사주간지가 “ ‘김진태 검찰총장, 스폰서로 알려진 서라벌CC 김광택 회장 각종 사건에 개입 의혹’ 이라는 제목의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다”며 공개한 문서에 김씨가 등장한다. 경찰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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