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곧바로 직위해제" 우수 공무원, 승진연한 관계없이 특별승진

김영석 기자 2015. 10. 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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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은 특별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업무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와 관계없이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관리자로 승진하기 위한 속진과정(Fast-Track)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재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보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1년6개월, 8급에서 7급은 2년, 7급에서 6급은 2년, 6급에서 5급은 3년6개월이 걸린다.

반면에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비위 공무원이라고 해도 '중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또 공직채용 후보자의 교육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으면 면직 처리하고, 정규 임용시 적격성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공직 분류에 인사행정 직류를 신설하고, 인사행정 담당자는 채용과 인재 개발, 보직 관리와 성과 관리 등의 인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행정직이 순환 보직으로 인사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다보니 인사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업무의 전문성이 약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기간을 최고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병가 중인 공무원의 자리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한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 임기제공무원은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일컫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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