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할인 미끼 '먹튀' 헬스클럽 일당 검거
헬스클럽 회비 할인을 미끼로 연회원을 모집한 뒤 1억여 원을 챙기고 폐업한 일가족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일산동구 헬스클럽의 실제 소유주 남모(44)씨와 위탁영업사장 이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남씨의 아버지(75)와 누나(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연면적 3300㎡ 규모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68만원가량인 연회비를 45만원으로 할인해 주겠다며 연회원을 모집해 468명에게 회비 1억9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지난 5월 폐업한 혐의다. 이들은 연회원으로 등록하면 1개월을 추가해 13개월 동안 회원으로 등록시켜 주겠다며 연회원 등록을 유도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중순 내부 수리와 장비를 보수ㆍ교체를 위해 보름간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휴업한 뒤 그대로 폐업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회원 수 부족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폐업하기 수 개월 전부터 회원들 몰래 헬스기구를 처분하기 위해 중고 매입자들과 은밀히 접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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