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부터 신청 받나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2015. 9. 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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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제공]

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 180만 가구에게 지원 '언제?'

정부가 올해 18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2015)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하여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가구당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 예정이었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12월 1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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