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주거안정대책]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현금으로'

박종오 2015. 9. 2. 14: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먼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사업 구역 안에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사업 부지 일부를 떼 인허가권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가 전체 사업 부지의 10%를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30%포인트 높여주는 등 대부분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많이 할수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반시설이 충분하고 정비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조합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부채납 분 일부를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금 납부 부과 및 관리주체, 납부액 상한, 산정 방식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북 재개발 등 용도지역을 높여 고밀도 개발을 하려는 지역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재건축 시 주민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동별로 3분의 2가구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2분의 1 이상 동의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 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폐지한다.

현행법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아파트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동별로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단지 내 상가를 한 개 동으로 간주하는 까닭에 상가 소유자 등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기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겨 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이고,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증가분의 50~7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인수할 때, 주택 유형이 분양 전환 임대라면 대지 감정가의 일정 비율을 조합에 내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나 LH가 조합에 건축비만 내고 주택을 인수하지만, 앞으로는 땅값까지 보상해 조합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토지주뿐만 아닌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를 전문 조합관리인인 ‘CEO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추진위와 조합 설립 동의서에는 기초지자체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요청을 받아 기초지자체가 한국감정원이나 LH 등 공공기관을 전문관리업체나 사업 대행자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조합 설립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주 수요 증가 등 전·월세난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