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케이, 시디즈와 특허소송에서 승소

김영진 기자 2015. 8. 25. 1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 김영진 기자]디비케이가 '듀얼린더 중심봉'의 특허 권리에 대해 퍼시스 계열사 시디즈로부터 침해 받았다는 내용의 특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지난 21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디비케이는 학부모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08년 의자의 회전과 고정을 레버로 전환할 수 있는 '듀얼린더 중심봉'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듀얼린더 중심봉을 적용한 아동용 의자 '듀오백 듀얼린더'는 현재도 판매 중인 제품이다.

디비케이는 퍼시스의 계열사인 시디즈에서 2011년, 2013년 출시한 아동용 의자 '링고'와 '미또'가 듀얼린더 중심봉의 특허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2014년 7월 1심 승소에 이어 시디즈가 항소한 이번 2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시디즈 측에서는 디비케이의 듀얼린더 중심봉이 회전과 고정을 '스핀들'로 제어하는 것과 달리, 링고와 미또에 적용된 가스 실린더는 '스핀들'에 '절편'을 추가한 것이며, 스핀들의 영향 없이 절편으로만 제어하기 때문에 디비케이의 특허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시디즈 링고와 미또에 적용된 가스 실린더가 디비케이의 듀얼린더 중심봉과 동일한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비케이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시디즈는 링고에 대한 특허소송 중이던 2013년 1월 링고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이종태 퍼시스 사장이 정관영 디비케이 사장에게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관영 사장은 이종태 사장을 만나 특허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해당 모델의 단종에 대한 서면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종태 사장이 서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박세거 디비케이 법무팀장은 "가구업계 내 지적 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결정했다"며 "중소기업이 일군 기술을 큰 기업이 카피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오롯이 더 나은 제품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소송 배경에 대해 밝혔다.

디비케이는 이번 특허소송의 경우 패소한 시디즈 측에서 상고를 제기할 경우에만 3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며, 별도로 시디즈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조치를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