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마곡지구 '노동법 준수 청정지역' 협약 체결

김태희 선임기자 2015. 7. 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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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노동관계법이 준수되는 청정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지역으로 태어난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은 17일 강서구,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건설지부, 강서 마곡지구 현장소장 안전협의체 등과 마곡지구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의 증가와 건설 인력 수요 급증 등의 문제를 해결해 마곡지구 조성을 순조롭게 하고,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마곡지구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이 준수되는 ‘청정지역‘으로 조성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협약 기관과 단체가 노력한다는 것이다.

남부지청은 협약 기관과 함께 ‘홍보패트롤팀’을 구성, 마곡지구 내 건설현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하게 된다.

마곡지구가 청정지역으로 조성되면 연간 1000여개의 건설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희 지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마곡지구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 정시지급 등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며 외국인 불법 채용 등의 관행이 사라지는 ‘청정지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마곡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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