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청소년 노린 랜덤박스 사기 유행

김민관 2015. 7. 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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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랜덤박스’(랜박)나 ‘쇼핑몰 박스’(쇼박)를 판매한다며 돈을 받은 뒤 잠적한 10대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랜덤박스 거래를 빌미로 지난 5월부터 10대 청소년 20여명에게 약 5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A(19)양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랜덤박스 거래란 현금을 입금하면 1~20일 뒤 원금보다 1~5만원 더 비싼 금액의 무작위 상품구매권을 보내주는 인터넷 거래 방식이다. 쇼핑몰 박스는 같은 방식으로 쇼핑몰 상품권이나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보내 주는 거래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선 인터넷 채팅이나 쪽지를 통해 랜덤박스나 쇼핑몰 박스를 사고 파는 경우가 흔하다.

경찰은 A양이 아이돌 가수의 앨범이나 관련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이런 랜덤박스 거래를 이용한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A양의 행적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인터넷 카페에 “10만원을 먼저 보내주고 20만원 상당의 인터넷 쇼핑몰 물건을 고르면 2주 후에 보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집했다. 글을 본 B(15)양 등은 A씨에게 연락해 현금 10만원을 입금했지만 A씨는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 결국 B씨 등 피해자들은 경찰에 A양을 찾아달라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만남을 갖거나 전화번호 등을 교환하지 않고 온라인 상의 채팅이나 쪽지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인터넷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는 최소한 인적사항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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