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도 세액공제 추진

조민규 2015. 5. 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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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 세부담 완화와 정치후원금 양성화 기대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이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등)의 경우에는 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치기부금도 교육비나 의료비, 종교단체 기부금처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현행 3천만원 이하는 15%를 24%로, 3천만원 이상은 25%를 38%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윤재옥 의원은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과는 달리,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 모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고, 세액공제는 국민의 세부담 완화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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